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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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2310
행정해석 일자 2021.8.2.

직제(정원) 변경으로 담당 업무를 변경(전직)하는 것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2310, 2021.8.2.)

질의

직제(정원) 변경으로 행정담당 공무직근로자를 시설・청소 등 현장업무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근로자 동의 없이 담당 업무를 변경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 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근로계약서상에 근무내용이나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 근무내용・장소의 특정 여부는 최초 근로계약 이후의 근로계약에도 근무내용・장소가 특정되어 있는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무내용이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있는지, 공무직 전환 시 공무직근로자의 업무 배정 및 변경을 어떻게 운영하기로 하였는지, 그간 다른 업무나 장소로의 변경 시 관행이나 기타 사정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대법원 2013.2.28. 선고 2010다52041, 대법원 1989.2.28. 선고86다카2567 등 참조).

다만, 기관 내 특정 업무・사업장 등의 소멸・폐쇄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1996.4.12. 선고 95누7130 등 참조),

-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도 업무상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대법원 2015.10.29. 2014다46969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정책과-2310, 2021.8.2.)

대법원 2015.10.29. 2014다46969판결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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