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man83 2024.03.07 12:16

1. 개요

   - 작업중 넘어져 팔꿈치뼈가 골절이 되어 회사에서는 치료를위해 해당 근로자를 공상처리 하였습니다.

   - 약 9주간 미출근시켜 치료를 하게 하였습니다.( 미출근기간 급여지급)

   - 그러나 9주동안의 치료 종료후 추가 치료가 필요하는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2주 추가 공상신청을한 상태입니다.

   - 병원은 일주일에 한번 방문하여 물리치료등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2. 질문

   - 회사에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일단 출근후 치료기간에는 시간을 빼주겠다 하였으나

      근로자는 2주간 미출근하여 치료를 받겠다는 의견입니다.

      이럴경우 회사가 치료시간을 보장해주면서 회사 출근을 강요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LB 2024.04.05 12:00작성

     

    우선 재해자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진단이 골절이고,

    골절부위가 아직 유합되지 않았거나 복귀가 적절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귀를 강요하는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위 공상처리가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또

    사업주 역시 노동부 재해발생신고를 하지 않는것을 전제로 한다면

    전형적으로 산재 사실을 숨기려 하는 은폐에 해당하여 불법이고

     

    근로자는 사업주의 요구를 거부하고 지금이라도(그 전 어떠한 합의가 있었더라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고

    산재를 신청하여 승인된다면 근로자가 요구하는 기간에 대해

    산재를 통한 휴직 및  휴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상방식에서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한 뒤 본인부담분을

    회사가 지급하는 방식인 경우,

    건강보험법상 산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요양비에 대한

    부당이득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보험을 통하여 치료를 받아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가 재해를 입은 근로자이고 만약 공상처리 과정에서 병원비를 건강보험처리 하였다면

    회사로 부터 건강보험적용분(공단부담분)을 추가로 받거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무급휴직에 대하여 2024.03.29 317
임금·퇴직금 관계사 이동 퇴직급여 통산, 수당 등 퇴직급여 포함 문의 2024.03.29 157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계산하여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2024.03.29 443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육아단축 이후 퇴직 2024.03.29 236
기타 회사의 복장규정 문의-경쟁사 착용금지 2024.03.29 148
해고·징계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진정 2024.03.29 182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2024.03.28 212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2024.03.27 50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2024.03.27 272
임금·퇴직금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2024.03.27 128
근로계약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2024.03.27 360
기타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2024.03.27 605
해고·징계 부당해고 2024.03.27 19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2024.03.27 265
근로계약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2024.03.26 372
기타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2024.03.26 251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214
임금·퇴직금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2024.03.26 558
근로시간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2024.03.26 136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2024.03.26 177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