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3개월째 되는날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254, 2023.4.13.)
해고예고 주요사항 알림
2019.1.15. 근로기준법 제26조 개정 이후,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대상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 해고예고 적용제외 대상 판단 시, 3개월째 되는 날 근로자가 근로한 경우(소정근로시간 도중 해고되는 경우에도 동일)에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 적용 대상임을 알려드림.
(예) 2021.1.1.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 시,
- ① 2021.3.31. 당일까지 근로하도록 해고 통보한 경우,
- ② 2021.3.31. 근무 도중, 해고되어 종업시간까지 근로하지 못한 경우,
- ③ 수습기간을 2021.1.1.~2021.3.31.로 정하고 수습기간 종료 시 해고통보한 경우
⇒ 해고예고 적용 대상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예고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발생)
(근로기준정책과-1254, 2023.4.13.)
관련 정보
- 해고예고와 해고수당 (법 개정 내용)
-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기준(근로기준정책과-1330, 2021.5.4.)
-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시점(근로기준정책과-993, 2022.3.25.)
- 해고예고 기간 30일의 계산시점과 30일 예고기간 부족시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수준(근기 68207-1346, 2003.10.20.)
-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한다 해도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디.(근기 68207-1627, 2003.12.17.)
- 1년을 15일 앞두고 갑작스런 해고
- '구조조정이 있을 예정이다'라는 회사의 공고문이 해고예고에 해당하는지요?
- 해고예고는 해고시점을 특정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해고예고의 방법)(2010.4.15. 대법원 선고 2009도13833)
- 해고수당 자동계산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