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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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1462
행정해석 일자 2022.5.3.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462, 2022.5.3.)

질의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우리부 행정해석에 변경사항이 있는지

회시 답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고,

-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됨(같은 취지: 대법원 2002.5.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상당액이라 함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의미할 것임.

- 따라서 그 지급의무가 현실적인 근로제공과 관련없는 민법 제538조제1항에 따라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불이행하여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제111조에서 별도의 제재 수단을 두고 규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기존 행정해석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근로기준정책과-1462, 2022.5.3.)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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