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 입사)
2021.1.2.~2024.1.2. 발생 연차 수당 지급완료.(입사일 기준으로 1년마다 계산지급)
2024. 2.27 정년만료: 퇴직금 정산 지급.
(2024년 1월 3일에 새로 발생하는 16일은 지급하지 않음)
2024. 2.28 촉탁직 근로 계약
2024. 3. 15일 촉탁직 퇴사
2024.1.3.~2024.27까지 연차수당 16일을 지급해야하는지요?
(2021.1.2. 입사)
2021.1.2.~2024.1.2. 발생 연차 수당 지급완료.(입사일 기준으로 1년마다 계산지급)
2024. 2.27 정년만료: 퇴직금 정산 지급.
(2024년 1월 3일에 새로 발생하는 16일은 지급하지 않음)
2024. 2.28 촉탁직 근로 계약
2024. 3. 15일 촉탁직 퇴사
2024.1.3.~2024.27까지 연차수당 16일을 지급해야하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계약만료 계약일 입사일전 계약일 까지 근무시 연차 가 생기지 않... | 2021.12.08 | 166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 2023.12.08 | 164 | |
휴일·휴가 | 근로자 연차계산 관련 1 | 2021.01.26 | 162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 2024.03.22 | 162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문의 | 2018.10.19 | 161 | |
근로계약 | 연봉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1.12.31 | 1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급여계산 | 2024.05.29 | 16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질문드립니다. 1 | 2019.01.10 | 160 | |
기타 | 회사의 사직서 임의 수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11.13 | 159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5.25 | 158 | |
휴일·휴가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계약기간 및 보수 변경 근로계약에 따른... | 2024.02.27 | 158 | |
휴일·휴가 | 계약서에 명시 되어있는 연차 유지 의무 1 | 2021.01.08 | 15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지급일자 | 2024.04.26 | 153 | |
근로시간 | 연차 문의 | 2024.02.13 | 15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 2024.03.18 | 151 | |
휴일·휴가 | 연차일수에 대하여 1 | 2019.02.15 | 15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와 예비군 훈련 | 2024.05.14 | 149 | |
휴일·휴가 | 주말 포함 스케줄 근무자들의 연차 사용 조건이 있나요? | 2024.05.15 | 1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1.28 | 1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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