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 입사)
2021.1.2.~2024.1.2. 발생 연차 수당 지급완료.(입사일 기준으로 1년마다 계산지급)
2024. 2.27 정년만료: 퇴직금 정산 지급.
(2024년 1월 3일에 새로 발생하는 16일은 지급하지 않음)
2024. 2.28 촉탁직 근로 계약
2024. 3. 15일 촉탁직 퇴사
2024.1.3.~2024.27까지 연차수당 16일을 지급해야하는지요?
(2021.1.2. 입사)
2021.1.2.~2024.1.2. 발생 연차 수당 지급완료.(입사일 기준으로 1년마다 계산지급)
2024. 2.27 정년만료: 퇴직금 정산 지급.
(2024년 1월 3일에 새로 발생하는 16일은 지급하지 않음)
2024. 2.28 촉탁직 근로 계약
2024. 3. 15일 촉탁직 퇴사
2024.1.3.~2024.27까지 연차수당 16일을 지급해야하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 연차 휴가수 재산정 | 2024.04.29 | 146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 2024.03.28 | 202 | |
» | 휴일·휴가 |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 2024.03.15 |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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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3.05.17 | 37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 연차 소진 및 수당 1 | 2023.05.15 | 8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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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 생성이 발생기준(입사기준)인 회사에게 퇴직시 회계기준으로... | 2022.12.22 | 1654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휴가 계산 1 | 2021.11.07 | 39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1.09.06 | 302 | |
휴일·휴가 |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연차 4 | 2021.08.10 | 1337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산정부탁드려요( 17.07.01입사~2021.10.31일 퇴사예정) 1 | 2021.08.03 | 257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연차 - 퇴직시 연차사용 1 | 2021.07.28 | 456 | |
휴일·휴가 | 1년 고용계약 후 퇴직 시 연차 발생 1 | 2021.04.26 | 348 | |
기타 | 퇴사시 남은연차 계산이 궁금해서요 1 | 2021.02.01 | 95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1 | 2020.09.16 | 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