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 입사)
2021.1.2.~2024.1.2. 발생 연차 수당 지급완료.(입사일 기준으로 1년마다 계산지급)
2024. 2.27 정년만료: 퇴직금 정산 지급.
(2024년 1월 3일에 새로 발생하는 16일은 지급하지 않음)
2024. 2.28 촉탁직 근로 계약
2024. 3. 15일 촉탁직 퇴사
2024.1.3.~2024.27까지 연차수당 16일을 지급해야하는지요?
(2021.1.2. 입사)
2021.1.2.~2024.1.2. 발생 연차 수당 지급완료.(입사일 기준으로 1년마다 계산지급)
2024. 2.27 정년만료: 퇴직금 정산 지급.
(2024년 1월 3일에 새로 발생하는 16일은 지급하지 않음)
2024. 2.28 촉탁직 근로 계약
2024. 3. 15일 촉탁직 퇴사
2024.1.3.~2024.27까지 연차수당 16일을 지급해야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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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 2024.04.23 | 31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관련문의 | 2024.04.23 | 175 | |
기타 |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 2024.04.22 | 190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1 | 2024.04.22 | 353 | |
근로계약 | 육아휴직 대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문의 1 | 2024.04.17 | 217 | |
근로시간 | 40시간 미만근로자(주 35시간, 25시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1 | 2024.04.17 | 27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1 | 2024.04.16 | 426 | |
근로계약 | 공고상 복리후생과 실제 조건 상이 1 | 2024.04.16 | 108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삭감, 연봉재계약 1 | 2024.04.15 | 209 | |
고용보험 |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 근무시 구직급여 1 | 2024.04.14 | 229 | |
근로계약 | 자동계약 연장으로 인한 임금체불미달 1 | 2024.04.13 | 134 | |
임금·퇴직금 | 정년퇴직 후 1년 프리랜서 계약 1 | 2024.04.04 | 215 | |
직장갑질 | 작은일이지만 점점 커질꺼 같아 상담드립니다. 1 | 2024.04.03 | 14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소시효 1 | 2024.04.02 | 393 | |
근로계약 | 년봉계약 만료되어 재계약조건 요청 고용주 미대응 하여 사직 실행 1 | 2024.04.01 | 112 | |
최저임금 | 시급제 노동자 연장근로(시간외) 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4.04.01 | 330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 성과급 지급 가능 여부 | 2024.03.29 | 152 | |
해고·징계 |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진정 | 2024.03.29 | 177 | |
근로계약 |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 2024.03.27 | 355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 2024.03.22 | 4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