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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4300
행정해석 일자 2022.12.30.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에 대한 노사합의 효력과 평균임금과의 비교대상이 되는 통상임금

(근로기준정책과-4300, 2022.12.30.)

질의

근로자들의 실 근로시간이 월 209시간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을 월 180시간으로 약정한 경우,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 및 제2조제2항 적용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 월급금액으로 정한 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이때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라 함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제3호)을 말함.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단체협약에 따른 통상임금 산정방식이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상회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이에 미달되는 경우라면 그 합의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임.

-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경우, 평균임금과 비교 대상으로 정한 통상임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통상임금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4300, 2022.12.30.)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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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노동조합이 직장내 괴롭힘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등
정리해고ㆍ고용승계 민간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폐원시 해고가 가능한지
기타 블랙리스트(취업제한자 명단) 작성이 취업방해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기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 지급시 외화로 지급할 수 있는지 가능 여부
취업규칙 변경 과반수 노조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동의)로 취업규칙 개정이 가능한지
노동기본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및 임원 활동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근로시간 추가연장근로 위반시 처벌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당(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공휴일과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계산 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종사자대우수당(처우개선비)의 임금성 여부
휴게시간 휴게시간 특례 적용시 법정휴게시간을 줄이거나 전혀 주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휴게시간 변경의 의미)
취업규칙 작성·신고 전출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가 퇴직한 경우 조사 및 조치 의무
해고ㆍ징계ㆍ감봉 감급 제재시 '임금총액'의 범위 및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재
휴업ㆍ휴업수당 토요일에 휴업시 휴업수당이 발생하는지
근로계약서・근로조건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연차촉진,취업규칙 변경,근로자대표 선출 등이 가능한지
근로자ㆍ적용 해외 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에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지
직장내괴롭힘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의 의미
통상임금 근무시간과 월급여액이 동일하더라도 근로형태에 따라 통상일급도 달라지는지
직장내괴롭힘 근로자 징계 조치를 사내 공지한 것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근로자ㆍ적용 전공의 수련시간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통상임금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매월 변경되는지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특정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규정과 다르게 휴일을 적용할 수 있는지
임금ㆍ평균임금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의 임금성 여부
퇴직연금 일반 온라인(전자동의)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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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외국인 선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을 비트코인(가상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기타 회사의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 취업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근로자대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선정 단위(부분 근로자대표 인정/주요사항)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롬힘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퇴사한 경우 조사 및 조치 의무
임금ㆍ평균임금 영업실적, 업무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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