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특별한 사유 여부
(근로기준정책과-579, 2023.2.22.)
질의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적더라도 특별한 사유 등에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회시 답변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평균임금이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함.
또한,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 동 조항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 따라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근로기준정책과-3409, 2020.8.25).
(근로기준정책과-579, 2023.2.22.)
관련 정보
-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 계산 시점(근로기준정책과-758, 2023.3.9.)
- 육아휴직자의 평균임금 계산(퇴직연금복지과-3328, 2015.9.25.)
- 육아휴직 이후 퇴직으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적용 시 통상임금 산정 시점(근로기준정책과-4128, 2021.12.9.)
-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통상임금이 큰 경우 부담금 기준(퇴직연금복지과-926, 2021.2.24.)
-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지(임금복지과-167, 2011.1.12.)
- 개인휴직으로 근무일수가 적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연금복지과-2405, 2015.7.21.)
-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는 경우
- 통상임금 자동계산기
- 평균임금 자동계산기
- 퇴직금 자동계산기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