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휴가관련 문의드립니다.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연차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1. 근로일수는 교대달력 상 근무일을 합한 일수가 소정근로일수가 되는가요?
2. 만약 아니라면 법정공휴일(관공서), 약정휴가, 하기휴가 등을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보고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에서 제외하는게 맞는지요?
만약 맞다면
- 법정공휴일이 휴무일과 겹치면 어떻게 소정근로일수에 반영하는지
- 휴무일 출근을 하거나 법정교육을 수강하였을 시 출근율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출근일수에 추가가 되는지)
다소 많은 질문이지만 다양한 곳에 문의하여도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어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