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가나와 2024.03.20 12:45

안녕하세요,

 

연차휴가관련 문의드립니다.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연차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1. 근로일수는 교대달력 상 근무일을 합한 일수가 소정근로일수가 되는가요?

 

2. 만약 아니라면 법정공휴일(관공서), 약정휴가, 하기휴가 등을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보고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에서 제외하는게 맞는지요?

    만약 맞다면

   - 법정공휴일이 휴무일과 겹치면 어떻게 소정근로일수에 반영하는지 

   - 휴무일 출근을 하거나 법정교육을 수강하였을 시 출근율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출근일수에 추가가 되는지)

 

다소 많은 질문이지만 다양한 곳에 문의하여도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어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 신청 누락 2024.03.22 13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적용범위 2024.03.22 284
휴일·휴가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2024.03.22 186
휴일·휴가 연차갯수문의드립니다 2024.03.22 12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내용과 틀릴경우.. 2024.03.22 150
임금·퇴직금 금품청산 기일 연기합의서,, 문자로 동의할시 법적 효력 2024.03.22 163
휴일·휴가 연차 갯수 2024.03.22 145
휴일·휴가 월차 사용기준과 연차사용기간 2024.03.22 204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시 고지 의무 2024.03.21 16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퇴직으로 발생된 연차선사용일수는 퇴직금에 계산... 2024.03.21 277
임금·퇴직금 1년 단위 용역계약 퇴직금 관련 2024.03.21 200
휴일·휴가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2024.03.21 140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 평일과 토요일 급여 책정 2024.03.21 156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2024.03.21 217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 2024.03.21 122
해고·징계 산재 환자 협박성 퇴사권유. 2024.03.20 99
임금·퇴직금 회사의 임금 계산방식이 맞는건가요? 시급, 연차수당, 퇴직금 2024.03.20 236
» 휴일·휴가 교대제 출근율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4.03.20 79
임금·퇴직금 3조 2교대(주주주주 휴휴 야~~~) 2024.03.20 208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2024.03.20 115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