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임금근로시간정책팀-429
행정해석 일자 2007.1.30.

휴업기간 중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429, 2007.1.30.)

질의

- 휴업기간 중 근무지시를 하지 않은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주휴일과 약정휴일(휴가)의 유급인정 여부 및 지급방법

-  휴업기간 중 근무지시를 한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주휴일과 약정휴일(휴가)에 대한 유급인정 여부 및 지급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귀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휴업기간 중의 주휴수당 등의 지급 의무가 있는지를 문의하는 것으로 보임.

-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의하여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동안 해당 근로자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비록 그 휴업기간 중간에 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여 유급휴일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도 휴업수당 산정시에는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정당한 쟁의행위로 노무제공이 중단되는 기간에는 노무제공이나 임금지급 등 그 주된 권리 의무가 정지되어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임.

(임금근로시간정책팀-429, 2007.1.30.)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주휴수당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산정기준
연차휴가ㆍ수당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유급휴일수당) 지급 여부
휴일・주휴수당 쟁의기간 중 주휴일, 약정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휴일부여 및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
휴일・주휴수당 지각 조퇴를 합산하여 결근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휴일・주휴수당 통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의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유급주휴일 및 주휴수당 산정 방법
휴일・주휴수당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 file
휴일・주휴수당 4인 이하 사업장의 유급주휴시간 산정 방법
휴일・주휴수당 소정근로시간의 일부 파업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휴일・주휴수당 시간급에 수당이 혼합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산정
휴일・주휴수당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 및 1주 단위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 계산 방법
근로계약・변경・사직 주휴수당 미지급을 약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휴업ㆍ휴업수당 격일로 휴업시 휴업수당 계산방법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