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천으로 작업중지하는 경우 휴업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175, 2021.7.21.)
질의
실외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회사가 우천으로 작업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되는지
회시 답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 이때 귀책사유란,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천재지변·재난 등과 같이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함(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귀하의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는 사업주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대기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에 따라 우천시 전기작업을 중단하였다면 이는 사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사업을 일시중지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2175, 2021.7.21.)
관련 정보
- 회사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대기발령을 한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 휴업수당 자동계산
-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 (근로기준과-387, 2009.2.13.)
- 감염병(코로나19) 관련 사업장 폐쇄, 방역 관련 휴업수당 기준(근로기준정책과-1260, 2020.3.25.)
- 정부의 권고, 행정지도 등에 따른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근로기준정책과-1078, 2020.3.12.)
- 인터넷망 오류로 강의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근로기준정책과-99, 2022.1.11.)
- 정부의 가축이동중지 명령에 따른 휴업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근로기준정책과-413, 2022.2.8.)
관련 법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① 사업주는 비ㆍ눈ㆍ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