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를 줄이는 연장근로 축소가 휴업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3820, 2021.11.25.)
질의
주 5일을 08:00~20:30(만근 잔업 20회) 근무하는 조건으로 3,500,000원을 지급받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근로계약상에 명시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회시 답변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1일 근무시간 중 일부 근로시간만 단축하는 경우도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할 수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없이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과-387,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 2009.2.13. 참조).
(근로기준정책과-3820, 202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