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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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임금근로시간과-411
행정해석 일자 2022.2.17.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중 연속휴식에 주휴일이 포함되는지

(임금근로시간과-411, 2022.2.17.)

질의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중 연속휴식에 주휴일이 포함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53조제7항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29호(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시)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1주 이상인 경우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1주 단위로 1일(24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을 부여하는 등 건강보호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이는 근로자가 계속 특별연장근로를 함에 따라 쌓이는 피로를 회복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장시간 근로에 따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시간을 전제로 하는 ‘휴게’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휴식’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휴식시간에 휴(무)일을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임금근로시간과-411, 2022.2.17.)


관련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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