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3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임금근로시간과-2558
행정해석 일자 2021.11.12.

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 가능 여부와 소정근로일의 판단

(임금근로시간과-2558, 2021.11.12.)

질의

1.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가능 여부,

2. 일용직 근로자가 연차휴가 부여 대상이 된다면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3. 소정근로일의 판단 및 출근율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4. 연차유급휴가 사용방법(사전 부여 여부 포함)은 어떻게 되는지,

5.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회시 답변

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가능 여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를 마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부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임.

- 다만,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지급 등 일부 노동관계제도에 관하여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임(같은 취지 대법원 74다1625, 83다카657, 96다24699, 2000다27671, 2004다66995・67004 등 참조).

- 이때, '상용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되어 왔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횟수,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일용근로자가 맡고 있는 업무의 연속성, 근로자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개별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판단결과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도 결정될 것임.

일용근로자의 소정근로일 판단

또한 일용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은 해당 사업장에서 일용직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1987.7.19, 근로기준과-11633 참조), 그렇게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내 상용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하되, 상용근로자가 없는 등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을 소정근로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같은 취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1870, 2012.3.20.).

한편,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반복되어 일정기간 계속근로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상용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발생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근로자의 청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특정 시점에서 일용근로자가 제공해 온 과거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부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임금근로시간과-2558, 2021.11.12.)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ㆍ평균임금 육아휴직 기간에 임금이 인상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조사 중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유급휴가 요구는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지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시차출퇴근 제도의 차이 및 도입 요건
연차휴가ㆍ수당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여부
직장내괴롭힘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와 분리조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주택 소유자가 신탁회사인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연차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연차휴가ㆍ수당 코로나19 관련 무급휴직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해고ㆍ징계ㆍ감봉 계열회사 근로자의 모회사 전출시 요건
근로자ㆍ적용 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
근로자ㆍ적용 국가기관의 연구지도관이 근로자인지 여부와 퇴직금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일용근로자의 휴업수당 해당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해고무효확인소송에도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를 적용할 수 있는지
임금ㆍ평균임금 휴직 등으로 연차휴가 일수가 적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통상임금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시간 수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을 이유로 퇴사 시 사용자의 조사 의무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오피스텔 구입 시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식물 시험연구사업이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축산분뇨처리업이 근로시간 등이 적용 제외되는 축산업에 해당되는지
근로계약서・근로조건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조건이 불분명한 경우 관련 세부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한다
휴일・주휴수당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휴일대체 가능 여부
노동기본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참석하는 근로자에게 당일 유급 처리 해야 하는지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중복시 가산수당 지급 여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방법
직장내괴롭힘 퇴사한 근로자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DB(확정급여)형 운영실적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변동되는 이익배당형 DB(확정급여형)제도 도입 가능 여부
근로자ㆍ적용 조합연합회 공제조합 이사장의 근로자 여부
해고 예고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시점
퇴직금 지급 근속기간별로 부담금 수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DC형퇴직연금제도의 차등설정 금지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 일반 근무지를 이동하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이전해야 하는지 여부
DC(확정기여)형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다 DC제도를 소급도입한 회사의 퇴직급여 산정
휴일・주휴수당 시간단위로 휴일대체가 가능한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이월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가능 여부
휴일・주휴수당 근로자의 휴무일이 어느 요일인지에 따라 공휴일의 휴일 적용일수가 달라지는 근로자 간의 형평성 문제
퇴직연금 일반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DB(확정급여)형 사용자의 급여 지급 지시가 없는 경우 DB형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의 개별 동의만 받은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사이닝보너스(전속계약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직기간 사업연장(위탁지연)에 따라 근로제공한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해고 예고 퇴직일에 앞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경우 해고예고와 해고수당
근로계약・변경・사직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근로자ㆍ적용 애니메이터의 근로자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단체협약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입사전에는 4인이하였으나 근무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휴가 적용 기준
기타 3일 이내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근로시간 특례 적용시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중 휴식이 단절된 경우
근로자ㆍ적용 법정관리하에서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자가 누구인지
해고ㆍ징계ㆍ감봉 당연퇴직 또는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 해고 및 해고예고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과다 지급된 연차수당의 상계 가능 여부
근로시간 탄력근로제하에서 근로시간 계산에 휴일근로 포함 여부
퇴직연금 일반 과거는 DC, 현재는 DB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DC 추가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는지
퇴직금 지급 보험사 저축상품으로 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이 퇴직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배차중단기간에 대한 휴업수당 적용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돈사ㆍ우리 등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등 기상이나 기후 등 자연적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근로시간 등...
재직기간 근무장소 변경과 계약기간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근로계약・변경・사직 청원경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근로자ㆍ적용 휴가 중인 자 등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자ㆍ적용 명예직 상담관이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