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3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임금근로시간과-2558
행정해석 일자 2021.11.12.

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 가능 여부와 소정근로일의 판단

(임금근로시간과-2558, 2021.11.12.)

질의

1.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가능 여부,

2. 일용직 근로자가 연차휴가 부여 대상이 된다면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3. 소정근로일의 판단 및 출근율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4. 연차유급휴가 사용방법(사전 부여 여부 포함)은 어떻게 되는지,

5.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회시 답변

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가능 여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를 마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부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임.

- 다만,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지급 등 일부 노동관계제도에 관하여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임(같은 취지 대법원 74다1625, 83다카657, 96다24699, 2000다27671, 2004다66995・67004 등 참조).

- 이때, '상용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되어 왔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횟수,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일용근로자가 맡고 있는 업무의 연속성, 근로자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개별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판단결과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도 결정될 것임.

일용근로자의 소정근로일 판단

또한 일용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은 해당 사업장에서 일용직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1987.7.19, 근로기준과-11633 참조), 그렇게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내 상용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하되, 상용근로자가 없는 등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을 소정근로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같은 취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1870, 2012.3.20.).

한편,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반복되어 일정기간 계속근로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상용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발생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근로자의 청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특정 시점에서 일용근로자가 제공해 온 과거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부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임금근로시간과-2558, 2021.11.12.)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ㆍ평균임금 하기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하기휴가비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국내 및 해외 교육파견자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방법
휴업ㆍ휴업수당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과 별도로 명절휴가비 등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퇴직 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
취업규칙 변경 특별휴가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위반에 해당하는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1년간 8할미만 출근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자가 아니다.
연차휴가ㆍ수당 파업기간 중 약정 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임금지급 의무 여부
DC(확정기여)형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의 DC퇴직연금 부담금 반영 방법
연차휴가ㆍ수당 정년퇴직자 위로휴가 사용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통상임금 출산전 근로시간 단축이 있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노무거부권을 행사할 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연차휴가 사용시기에 출근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연차휴가 사용 후 약정휴가를 사용토록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휴일・주휴수당 불법파업 기간은 원칙적으로 결근한 것으로 보더라도 무방하며, 결근일이 포함된 주, 월의 주휴일 및 월차유...
휴일・주휴수당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여 전원근무하기로 한 경우 토요일 비근무자에 대하여 결근처리가 가능한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1년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에 선택적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분에 대하여 그 ...
DC(확정기여)형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와 신규입사자의 DC부담금 산정
연차휴가ㆍ수당 파업기간 중에 여름휴가 기간이 포함된 경우 여름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연차휴가ㆍ수당 회사 합병에 따라 '신규임용' 처리하여 연차휴가 및 성과급 지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연차휴가ㆍ수당 병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계산방법
연차휴가ㆍ수당 쟁의행위 기간 중의 약정휴일과 약정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DC(확정기여)형 법정 외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차휴가 사용기간, 무급휴직기간 등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 관련
» 연차휴가ㆍ수당 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 가능 여부와 소정근로일의 판단
연차휴가ㆍ수당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서 쟁의행위기간의 처리 방법
연차휴가ㆍ수당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연차휴가ㆍ수당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기준
근로자ㆍ적용 연차휴가 적용 관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가 언제인지
임금ㆍ평균임금 연차휴가를 이월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자ㆍ적용 휴직자 휴가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임금ㆍ평균임금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행정해석 변경 포함)
연차휴가ㆍ수당 기간제 근로자와 정년 퇴직자의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근로자ㆍ적용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연차휴가ㆍ수당 연차휴가,생리휴가 사용을 사전승인 받도록 한 취업규칙의 효력
근로자ㆍ적용 휴가 중인 자 등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월 중도 퇴사자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연차휴가를 이월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이월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가능 여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방법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의 개별 동의만 받은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휴직 등으로 연차휴가 일수가 적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연차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조사 중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유급휴가 요구는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지
연차휴가ㆍ수당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연차휴가 대체 또는 연차휴가 가불 사용과 휴업수당
기타 연차휴가 서류 보존 기간의 기산점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보상휴가 미사용시 지급하는 임금의 정산 기준일과 지급시기
임금ㆍ평균임금 생리휴가 기간이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 가능한지
근로계약서・근로조건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연차촉진,취업규칙 변경,근로자대표 선출 등이 가능한지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 대체 합의 후, 합의 기간 도중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 대체 합의의 효력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보상휴가를 근로자 자신의 잘못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임금을 지급한 경우 휴업수당 계산방법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없이 보상휴가를 미리 부여 할 수 있는지
연차휴가ㆍ수당 적법한 쟁의행위 시 연차휴가 계산방법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의 연차휴가 적용 가능 여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 대체 사용하는 경우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짜에 적용해야 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안식휴가 미사용수당의 임금성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백신접종을 위해 무급휴가를 사용했다면 1개월 단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