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위촉직 직원에게 근무복을 지급하였으나 해당직원이 저희기관 정규직 채용시 지원하여 정직원으로 신규입사하게되었습니다( 타 부서 발령 및 신규업무 부여) 이럴경우 해당직원에게 동일한 근무복을 추가로 또 지급을 해야하는것이 맞을까요? 연차나 복지포인트 등 수당과 관련있는 지급의 경우 기존 위촉직 당시 업무의 연속성없이 신규입사자 기준으로 구분하여 지급이되었으나, 근무복의 경우 기배부한 근무복과 동일한 제품이고,근무효율을 위한 용도로 지급한것이라 해당직원에게 추가로 또 지급을 하지않는것로 판단을 했는데, 제가 잘못 판단한것일수도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피복등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지급규정이 인사규정, 혹은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 따라 정해져 있다면 이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위촉근로계약과 정규직 근로계약이 채용절차, 근로조건 및 업무책임성과 업무난이도등에 차이가 나 별도의 직군으로 고용형태를 달리하고 있으며 근로계약후 근로제공시 피복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위촉근로계약 당시 지급한 피복을 이유로 정규직 신규 근로자로 입직 후 근로계약시 피복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