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다락 2024.04.19 00:17

- 회사 휴게실 없음 -

 

제조업 회사 사옥 상시 근로자 약 400명정도 입니다.

저희 층 근로자는 100명인데, 휴게 시설이 없습니다.

2평정도 크기의 의자 4개있는 회의실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12:00~13:00 휴게시간(점심시간)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2022년 08월부터 시행하였던, 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인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16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2) 최소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천장까지 2미터 10센티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용이 편리해야 하며 이동시간이 작업 현장에서 휴게시간의 2할 이상이 소요되면 안됩니다. 

     

    3) 그외에도 온도와 습도, 그리고 조명의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창문을 통한 환기가 가능한 곳이어야 합니다. 

     

    4)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개선을 요구하시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 설치의무 미준수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급직에서 월급직(포괄임금제) 전환 시 계약급여 산정 문의드립... 1 2024.04.18 169
직장갑질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 대면조사 꼭 응해야 하나요? 1 2024.04.18 135
임금·퇴직금 월급제를 시급으로 할때 어떤게 맞을까요? 1 2024.04.18 141
임금·퇴직금 근로기준위반 1 2024.04.18 11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1 2024.04.18 126
임금·퇴직금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1 2024.04.18 213
임금·퇴직금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1 2024.04.18 177
고용보험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 1 2024.04.18 116
» 근로시간 휴게시설 설치 위반 여부 1 2024.04.19 186
기타 복리후생제도 변경 1 2024.04.19 134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1 2024.04.19 18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1 2024.04.19 333
휴일·휴가 연장근로 문의 1 2024.04.19 10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1 2024.04.19 391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의드립니다. 1 2024.04.19 10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1 2024.04.19 279
기타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1 2024.04.19 224
임금·퇴직금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1 2024.04.19 114
고용보험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1 2024.04.19 311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1 2024.04.20 243
Board Pagination Prev 1 ... 5846 5847 5848 5849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