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양원에 10년째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조합 임단협에 건강검진시 공가하루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음에도 회사에서는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29조(공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
1.「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직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전직ㆍ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로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개정 21.11.15>
7.「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이유는 간단 합니다. 교대근무자는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에 하루에 일반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을 다 받게되면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곳이 회사랑 거리가 멀어 하루에 끝낼수있는 사정이 되지않습니다. 교대근무자들이야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해서 어쩔수 없다고 하여도 상근직 직원들은 8시간 인정을 요구하였으나 직원 형평성 때문에 줄수없다는 답변을 합니다. 이럴떄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