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2 12:08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해도 되나요?
~~~~~~~~~~~~~~~~~~~~~~~~~~~~~~~~~~~~
회사가 직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이와 관련하여 다음 질문을 드리니 답변 부탁합니다. 우리회사가 가지고 있는 취업규칙에는 유급휴일과 연차유급휴가를 다음과 같이 정해놓았읍니다.

제28조 (유급휴일)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
3. 기타 회사가 지정한 날

제 32조 (연차유급휴가)
1. 직원으로서 전년도 1년간의 전 근무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10일
그리고 9할 이상 출근한 직원은 8일간의 연차유급휴가를 준다.
(중간 생략)
5.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회사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국가공무원규정에
의한 휴일등 본 규칙 28조의 휴일을 제외한 부분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면 회사는 법률에 규정된 연차유급휴가를 주휴일
(일요일)을 제외한 기타 공휴일로 대체(?)하여 실시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합니까?
국가공무원규정에 의한 휴일이 있기는 하는 것입니까?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무명씨 2008.12.10 17:30작성
    대체휴무가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충전이 될 수 있읍니다. 연차휴가가 5일이라면 늘릴 필요없이 대체 휴무에 들어가서 여름 휴가는 종전대로 5일로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List of Articles
Re: 전직에 대하여 1999.11.16 1817
단체협약의문제점 1999.11.16 2310
Re: 임금과 미수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1999.11.16 1976
임금과 미수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1999.11.15 1874
Re: 저의 퇴직금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도와 주세요. 1999.11.15 1812
Re: 노조없는 회사내 모금운동의 법적문제 1999.11.15 2235
Re: 아르바이트료 채납 1999.11.15 2160
저의 퇴직금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도와 주세요. 1999.11.13 1977
노조없는 회사내 모금운동의 법적문제 1999.11.13 2291
아르바이트료 채납 1999.11.12 2228
Re: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1999.11.12 1976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1999.11.12 2214
Re: 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요구를 거부합니다. 1999.11.12 3246
Re: 미지급 상여금에 대하여.... 꼭꼭 답변을 .... 1999.11.12 1956
Re: 아르바이트에서.... 1999.11.12 1976
Re: 퇴직금및 체불임금 1999.11.12 2106
Re: 다단계 회사에 속아서 입사했습니다. 1999.11.12 2593
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요구를 거부합니다. 1999.11.11 2341
미지급 상여금에 대하여.... 꼭꼭 답변을 .... 1999.11.11 2470
아르바이트에서.... 1999.11.11 2034
Board Pagination Prev 1 ... 5848 5849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5856 585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