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2 11:18

저희 아버지의 문제로 이렇게 상담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건설업을 하시는데, 한 3주전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공사장에서 포크레인 기사의 실수로 약 1톤이 넘는 바위가 발등에
떨어져서 현재 엄지발가락이 썩어들어가고 있으며 곧 절제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저희 아버지가 건설회사 소속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이고, 그 포크레인 기사도 회사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몇대의 중장비를 소유하고 있는 사장에게 소속된 형태여서 보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험을 그쪽에서 가입했다고는 하지만 그 수준이 미비하고
보험회사에서도 치료비 정도말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 사고로 인해서 시작하려던 공사도 못하게 되었고
당장 생활비도 없고.. 앞으로 생계도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재판이나 소송..
어떤 형태로 보상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런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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