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2 12:39
김 수미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아버님의 지위 자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지위로 보기는 어려운 관계로 산업재해 보상법에 따른 산재적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군요.

이렇게 업무상 재해가 산재보상법에 따른 적용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당한 방법이나 이런 방법이 원할치 않응 경우,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 밖에 별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가까운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우리의 받을 권리는? 1999.10.12 4139
계속 질문 합니다. 1999.10.12 4342
[Re] 계속 질문 합니다. 1999.10.12 3326
산업재해와 보상관련 1999.10.12 4419
» Re: 산업재해와 보상관련 1999.10.12 6290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1999.10.12 9762
Re: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1999.10.12 7841
Re: 직장에서 남녀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1999.10.12 6844
촉탁직 사원 재임용에 대한 부당한 처우... 1999.10.12 6642
Re: 촉탁직 사원 재임용에 대한 부당한 처우... 1999.10.12 4124
어떻게하면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1999.10.12 5104
Re: 어떻게하면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1999.10.12 4364
근로자 최저임금에 관한 협상과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999.10.12 11664
Re: 근로자 최저임금에 관한 협상과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999.10.12 7675
과학보조교사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1999.10.12 12165
Re: 과학보조교사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1999.10.12 5044
과학보조교사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1999.10.12 8297
Re: 과학보조교사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1999.10.12 4135
소액심판승소후절차 1999.10.12 12869
Re: 소액심판승소후절차 1999.10.12 7291
Board Pagination Prev 1 ... 5848 5849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5856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