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2.02 12:01


이은영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실업자재취업훈련기간동안 공공근로에 참가하여 노동부로부터 중복기간 동안 수령한 훈련비에 대한 반환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군요.


중복수혜의 사실이 확인된 이상, 경우에따라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으나 반환명령제도의 취지상 이를 뒤엎을 수는 없습니다.

실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동시에 공공근로에 참가하는 경우, 이들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혜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하지만, 훈련수당에 대해서는 그 원금만 반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퇴직금정산에 대하여 2000.01.03 920
임금체불 및 퇴직금에 대하여...... 2000.01.03 1150
Re: 임금체불 및 퇴직금에 대하여...... 2000.01.12 1033
자부담금에대해... 2000.01.02 2330
Re: 자부담금에대해... 2000.01.03 1441
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해서... 2000.01.02 1164
Re: 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해서... 2000.01.04 2607
퇴직금-교육비환급 1999.12.31 1596
Re: 퇴직금-교육비환급 2000.01.03 1441
퇴직금에 대하여 1999.12.30 971
Re: 퇴직금에 대하여 1999.12.31 915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합니다.(비밀보호협약법) 1999.12.30 1254
Re: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합니다.(비밀보호협약법) 2000.01.03 1311
노사협의회와 노조 1999.12.29 1451
Re: 노사협의회와 노조 1999.12.31 1914
년차 발생에 관한 건 1999.12.28 1347
Re: 년차 발생에 관한 건 1999.12.31 1271
일용직 근무자도 고용보험및 기타보험에 적용이 되는지... 1999.12.28 1201
Re: 일용직 근무자도 고용보험및 기타보험에 적용이 되는지... 1999.12.31 1189
하계휴가비는 평균임금에 속하는지의 여부 1999.12.27 1330
Board Pagination Prev 1 ... 5840 5841 5842 5843 5844 5845 5846 5847 5848 584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