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2.02 12:01


이은영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실업자재취업훈련기간동안 공공근로에 참가하여 노동부로부터 중복기간 동안 수령한 훈련비에 대한 반환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군요.


중복수혜의 사실이 확인된 이상, 경우에따라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으나 반환명령제도의 취지상 이를 뒤엎을 수는 없습니다.

실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동시에 공공근로에 참가하는 경우, 이들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혜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하지만, 훈련수당에 대해서는 그 원금만 반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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