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2.03 14:21


홍정호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근로기준법 제6조의 제정의미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cctv를 설치하여 작업동태를 감시하는 행위에 대해 이를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른 강제근로로 보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귀사의 경우, 설치장소가 주로 금전거래가 이루어지는 작업장에만 설치된 것으로 보아 강제근로를 시킨다기 보다는 '업무성실도'를 체크하고 '현금유용'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러한 명분들이 결국을 근로자의 작업동태를 감시함으로써,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작업시간중의 노조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효과를 부수적으로 노리고 있다는 점을 감추기 위한 명분들이 되겠지만, 어떻든간에 cctv를 설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강제근로나 부당노동행위로 직결시키기에는 '결정적인 근거'가 있지 않은 이상 약간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개 작업장 내 cctv의 설치는 주로 은행사업장과 시내버스 업종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특히 시내버스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대전과 경주의 시내버스 노조들은 시내버스내 cctv 폐쇄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바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작업장 내 cctv 설치문제를 두고 법적으로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사간에 단체협약 개정이나 투쟁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선적으로 노동조합에서 cctv를 설치하고자하는 사용자의 목적('업무성실도 체크, 현금유용 감시 등등)과 달리 작업자의 업무의욕과 능률을 떨어뜨리고 동료들간의 이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구요, 해결방법은 노사간에 대화나 투쟁을 통해 해결하는 도리밖에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필요로하는 답변이 되었는지 궁금하군요.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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