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04 16:36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교통사고로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한 때부터 3개월의 임금을 평균해서 근무 연수를 곱하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4개월의 병가후 퇴직을 하면 언제부터의 3개월 임금을 퇴직금 계산에 사용되는지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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