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철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운영자의 개인질병관계로 업무가 중단되어 답변이 상당히 늦어진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귀하께서 이 답변을 보시기 전에 미리 전화로 답변을 구하신 것 같아 간략히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모두를 질병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 때는 근로기준법 제19조 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 코너에서 37번자료<통상임금이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재차 질문바라며
즐거운 하루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