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04 12:54
퇴직시 만근수당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종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1년간 만근한자에게 지급되는 만근수당을 매년1월 봉급과 함께 받았습니다. 그런데,지난해 11월말에 회사의 일부 사업부서의 사업장폐쇄로 본의 아니게 직장을 그만 두었습니다. 만근의 기준이 되는 1월부터 12월까지 중 11개월을 결근없이 근무했고, 회사의 사정으로 본의 아니게 회사를 그만 두었는데 11/12만큼의 만근수당을 받을수는 없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동의하지 않은 상여금 반납분은 받을 수 있는지요? 2000.01.12 976
보상범위에 대해(꼭 답변해주세요) 2000.01.07 952
Re: 보상범위에 대해(꼭 답변해주세요) 2000.01.12 1006
임금 총액과 연월차 수당 2000.01.06 1837
Re: 임금 총액과 연월차 수당 2000.01.12 1315
월차와 생휴 2000.01.06 1076
Re: 월차와 생휴 2000.01.12 1082
저의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2000.01.06 1562
Re: 저의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2000.01.12 1014
체불임금및 소송건 2000.01.06 979
Re: 체불임금및 소송건 2000.01.12 978
퇴직에 대한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2000.01.05 918
Re: 퇴직에 대한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2000.01.12 1019
임금계약제에 대해서.... 2000.01.05 981
Re: 임금계약제에 대해서.... 2000.01.12 1081
급여와 퇴직금, 국민연금 미납분에 대해서 2000.01.05 2391
Re: 급여와 퇴직금, 국민연금 미납분에 대해서 2000.01.12 1681
» 만근수당에 대하여 2000.01.04 1515
Re: 만근수당에 대하여 2000.01.12 1132
연봉제에 관해 2000.01.04 1020
Board Pagination Prev 1 ... 5835 5836 5837 5838 5839 5840 5841 5842 5843 584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