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06 15:23
거듭 귀찮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1. 신입사원채용시 발령일을 1월 3일로 냈습니다. 그래서 1개월 만근이 되지 않아 2월 월차가 발생하지 않는답니다. 1,2일이 휴무임에도 만근에 포함시키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1,2일에 출근을 하지 않았음으로 2일치의 급여를 지불하지 않겠답니다. 이것이 관계법에 기초한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구제의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 원칙과 관계법령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2.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며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생리휴가는 사용자가 쓰라고 공시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위법이라고 하는데 구제의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생리휴가를 청구했는데 사용자가 회사의 사정상 반려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취소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위법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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