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12 17:16


석인수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운영자의 개인질병관계로 업무가 중단되어 답변이 상당히 늦어진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1. 중간입사자의 월차휴가부여

연차휴가 부여의 기산일 산정과 마찬가지로 월차휴가 부여를 위한 산정기산일을 개별근로자마다의 입사일입니다.

따라서 월의 중간에 입사한 자는 입사일로부터 역일로 따져 1개월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노무관리의 편의상 출근을 계산기간을 통일적으로 정하여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해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이를 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중간에 입사한 자로서 출근율 산정기간 마감일까지 1월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기간을 개근하였다면 1일이 유급월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관련행정해석 (1963.4.17, 근기 1455.9-6515)
월차유급휴가에 있어 1월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가 취업한 날로부터 역에 따라 만으로 계산할 것이므로, 당해 기간 개근여부에 따라 월차유급휴가의 부여여부가 결정될 것이나, 사용자가 사업운영의 편의상 이를 역월에 의함으로써 당해 월 중간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초월은 취업일 이후의 개근여부에 따라 처리하여야 타당할 것임.


2. 생리휴가에 대해

생리휴가에 대한 귀하측의 질문내용이 이해되지 못하는 관계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생리휴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 상담유형 코너에서 36번 자료 '생리휴가에 대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에 관해 2000.01.12 1058
Re: 퇴직금에 관해 2000.01.13 1044
노사협의회를 어떤방법으로 2000.01.12 1078
Re: 노사협의회를 어떤방법으로 2000.01.16 1125
통상임금..정확히 분류해 주세요. 2000.01.11 1386
Re: 통상임금..정확히 분류해 주세요. 2000.01.13 1214
공상처리에대해 2000.01.11 2459
Re: 공상처리에대해 2000.01.13 1329
퇴직하려는데 퇴직서류를 주질 않습니다. 2000.01.09 2188
Re: 퇴직하려는데 퇴직서류를 주질 않습니다. 2000.01.13 1895
연차수당과 상여금에 관한 질의 2000.01.08 1141
Re: 연차수당과 상여금에 관한 질의 2000.01.13 1236
동의하지 않은 상여금 반납분은 받을 수 있는지요? 2000.01.07 1043
Re: 동의하지 않은 상여금 반납분은 받을 수 있는지요? 2000.01.12 976
보상범위에 대해(꼭 답변해주세요) 2000.01.07 952
Re: 보상범위에 대해(꼭 답변해주세요) 2000.01.12 1006
임금 총액과 연월차 수당 2000.01.06 1837
Re: 임금 총액과 연월차 수당 2000.01.12 1315
월차와 생휴 2000.01.06 1076
» Re: 월차와 생휴 2000.01.12 1082
Board Pagination Prev 1 ... 5833 5834 5835 5836 5837 5838 5839 5840 5841 584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