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인수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운영자의 개인질병관계로 업무가 중단되어 답변이 상당히 늦어진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1. 중간입사자의 월차휴가부여
연차휴가 부여의 기산일 산정과 마찬가지로 월차휴가 부여를 위한 산정기산일을 개별근로자마다의 입사일입니다.
따라서 월의 중간에 입사한 자는 입사일로부터 역일로 따져 1개월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노무관리의 편의상 출근을 계산기간을 통일적으로 정하여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해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이를 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중간에 입사한 자로서 출근율 산정기간 마감일까지 1월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기간을 개근하였다면 1일이 유급월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관련행정해석 (1963.4.17, 근기 1455.9-6515)
월차유급휴가에 있어 1월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가 취업한 날로부터 역에 따라 만으로 계산할 것이므로, 당해 기간 개근여부에 따라 월차유급휴가의 부여여부가 결정될 것이나, 사용자가 사업운영의 편의상 이를 역월에 의함으로써 당해 월 중간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초월은 취업일 이후의 개근여부에 따라 처리하여야 타당할 것임.
2. 생리휴가에 대해
생리휴가에 대한 귀하측의 질문내용이 이해되지 못하는 관계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생리휴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 상담유형 코너에서 36번 자료 '생리휴가에 대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