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08 11:30
저희 회사는 십여명이 근무하는 작은 서비스 업체입니다.
본래 있던 회사에서 저희 부서만 작년에 분할되어서 독립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작년에 분리될때는 모든 사규를 전회사와 동일하게 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다가오니까 고용주가 연차에 관한 규정을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기 맘대로 정해 버렸습니다.
하계 휴가를 제외하고 연차를 4일로 하고 연차 수당은 평일 임금으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있던 회사에서는 그러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변경한 것입니다.
저희는 고용주에 말만 믿고 서면으로 확정지은 것이 없습니다.
연차에 관한 법률이나 판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받지 못한 보너스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300%보너스와 성과급을 약속했는데 성과급을 그렇다 치더라도 보너스를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아직 노조도 성립되지 않았고 답답한게 너무 많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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