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13 10:52

천승문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에 따르는 최소한의 절차를 밟지 못해 퇴직이후 노사간에 분쟁에 휩싸이는 경우만 많이 있습니다.

근로자측에서 반드시 퇴직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회사에서 정하는 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 최소 30일 이전에는 서면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귀하의 사례와 같은 경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답변은 홈페이지 노동OK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코너에서 38번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공상처리에대해 2000.01.13 1324
퇴직하려는데 퇴직서류를 주질 않습니다. 2000.01.09 2188
» Re: 퇴직하려는데 퇴직서류를 주질 않습니다. 2000.01.13 1895
연차수당과 상여금에 관한 질의 2000.01.08 1141
Re: 연차수당과 상여금에 관한 질의 2000.01.13 1236
동의하지 않은 상여금 반납분은 받을 수 있는지요? 2000.01.07 1043
Re: 동의하지 않은 상여금 반납분은 받을 수 있는지요? 2000.01.12 976
보상범위에 대해(꼭 답변해주세요) 2000.01.07 952
Re: 보상범위에 대해(꼭 답변해주세요) 2000.01.12 1006
임금 총액과 연월차 수당 2000.01.06 1837
Re: 임금 총액과 연월차 수당 2000.01.12 1315
월차와 생휴 2000.01.06 1076
Re: 월차와 생휴 2000.01.12 1082
저의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2000.01.06 1562
Re: 저의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2000.01.12 1014
체불임금및 소송건 2000.01.06 979
Re: 체불임금및 소송건 2000.01.12 978
퇴직에 대한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2000.01.05 918
Re: 퇴직에 대한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2000.01.12 1019
임금계약제에 대해서.... 2000.01.05 981
Board Pagination Prev 1 ... 5830 5831 5832 5833 5834 5835 5836 5837 5838 583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