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12 18:13


곽성준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운영자의 개인질병관계로 업무가 중단되어 답변이 상당히 늦어진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동일법인내의 인사이동인 '전직'과 달리 비록 같은 계열사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별개의 법인간 인사이동인 '전적'에 대해서는 이전의 근로관계는 중단되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대부분 판례 및 행정해석의 주류입니다.

특히 전 법인체로부터 퇴직절차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법인으로의 입사절차를 밟는다면 더더욱 근로관계가 계속해서 연결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직의 경우 당연히 근로관계가 승계됨으로인해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이미 형성된 근로조건이 유지되는 것이니지만 전적의 경우는 근로관계가 중단됨으로 인해 당사자간의 특약이 있지 않는 이상, 이전의 근로조건을 계속해서 보전할 권리와 의무는 종료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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