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12 17:42
한철희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운영자의 개인질병관계로 업무가 중단되어 답변이 상당히 늦어진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1.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보장

최근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정범위의 임금채권에 대해 지급을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98.7.1부터 임금채권보장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도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보호를 해주는 단점이 있는 관계로 귀하가 작년 9월에 퇴직하였다면 이미 이를 청구할 자격을 상실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소액재판

여려명의 체불임금이 합하여 2000만원을 넘는 경우, 각기 개인별 또는 집단별로 2000만원 이하의 사건으로 만들고 개인 또는 집단별로 소액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소액재판 청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s://www.nodong.kr-->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법률실무'자료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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