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식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운영자의 개인질병관계로 업무가 중단되어 답변이 상당히 늦어진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나라 퇴직금제도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법정퇴직금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회사가 상시고용인원이 5명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일당제이건 아르바이트이건 1년이상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흔히 일당제나 아르바이트는 퇴직금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느나, 이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일부세력(?)에 의한 낭설입니다.
법정퇴직금제도를 채택하고 있기때문에 설령 최초의 근로계약 당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다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무효이며 사업주는 무조건적으로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체불임금이며 체불임금에 대한 자세한 해결방법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활
먼저, 운영자의 개인질병관계로 업무가 중단되어 답변이 상당히 늦어진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나라 퇴직금제도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법정퇴직금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회사가 상시고용인원이 5명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일당제이건 아르바이트이건 1년이상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흔히 일당제나 아르바이트는 퇴직금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느나, 이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일부세력(?)에 의한 낭설입니다.
법정퇴직금제도를 채택하고 있기때문에 설령 최초의 근로계약 당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다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무효이며 사업주는 무조건적으로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체불임금이며 체불임금에 대한 자세한 해결방법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