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12 18:00
한나리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운영자의 개인질병관계로 업무가 중단되어 답변이 상당히 늦어진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귀하께서 회사측에 반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당연히 해당상여금은 '체불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권리주장을 할 수 있씁니다.

비록 회사의 취업규칙에 "700%를 지급할 수 있다"며 상여금 관련규정이 임의조항 형태로 명시되어 있다손치더라도 수년차에 걸쳐 700%의 상여금이 일정한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따라 지급되어진 전례가 있다면 해당 상여금은 지급해도 되고 지급안해도 되는 속칭 '보너스'가 아니라 당사자간에 관례에 의해 지급이 확정된 '임금'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법원판례와 노동부행정해석입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자세한 해결방법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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