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16 17:05


김대현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시직근로자 또는 계약직근로자, 정규직근로자와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임시직, 계약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이상 계속근로하였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일당제근로자라하더라도 1주일을 개근하였으면 1일의 유급휴일을 주휴일로 부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에서의 "잘못된 상식"으로 정규직근로자와 일당제근로자 또는 계약직근로자, 임시직근로자를 차별대우하는 것을 당연히 하고 있는데. 이는 정말로 "잘못된 상식"입니다.

귀하의 경우도,1개월 단기계약의 임시직근로자로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개근하였다면 당연히 1일에 대하여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최근 아이엠에프사태이후 임시직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그동안 정부에서 특정한 기준없이 근로감독관 개별적 판단에 따라 각기 달리 조치하였으나 최근 정부(노동부)가 일선 노동관서에 지침을 시달하여 1년이하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보호지침을 전달하였으며, 이에 대해 강력히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부 지침자료는 저희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32번 자료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적용방법 지침(노동부 2000.1)>을 다운받아 참조하시기 바라며,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이곳 게시판을 통해 일일이 답변드리기가 곤란하여 노동자료실에 <체불임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등록하였사오니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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