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13 21:10
저번 공상에 대하여 질문했던 사람입니다.음 그렇게 말하시니까.저가 그 사람들에게 따질게 없군요.후후후.이번일은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일용직인데두 의료보험,연금,고용보험.갑근세.주민세를 다 내구 있습니다.일용직이면 일당을 받는데 세금을 내야하는지.그래구 꼭 의료보험과,연금,고용보험을 다 의무적으로 들어야되는지,그게 궁금합니다.의료보험 같은 경우 집에 임의 가족전부 되어 있는데 또 들었습니다.그 회사사람말로는 만 20세 넘은 사람이 돈을 벌면 의료보험을 꼭 들어야 된다구 하던데 그말이 맡는지.그리구 성형수술을 해야할 경우 그돈은 용역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갑근세는 어떻게 비율을 따지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임시직 고용중,,기간전 해고로 인한 급여 범위에 대해,, 2000.01.16 1447
» 궁금합니다. 2000.01.13 1113
Re: 궁금합니다. 2000.01.16 1007
퇴직금에 관해 2000.01.12 1058
Re: 퇴직금에 관해 2000.01.13 1044
노사협의회를 어떤방법으로 2000.01.12 1078
Re: 노사협의회를 어떤방법으로 2000.01.16 1125
통상임금..정확히 분류해 주세요. 2000.01.11 1386
Re: 통상임금..정확히 분류해 주세요. 2000.01.13 1214
공상처리에대해 2000.01.11 2449
Re: 공상처리에대해 2000.01.13 1324
퇴직하려는데 퇴직서류를 주질 않습니다. 2000.01.09 2188
Re: 퇴직하려는데 퇴직서류를 주질 않습니다. 2000.01.13 1895
연차수당과 상여금에 관한 질의 2000.01.08 1141
Re: 연차수당과 상여금에 관한 질의 2000.01.13 1236
동의하지 않은 상여금 반납분은 받을 수 있는지요? 2000.01.07 1043
Re: 동의하지 않은 상여금 반납분은 받을 수 있는지요? 2000.01.12 976
보상범위에 대해(꼭 답변해주세요) 2000.01.07 952
Re: 보상범위에 대해(꼭 답변해주세요) 2000.01.12 1006
임금 총액과 연월차 수당 2000.01.06 1837
Board Pagination Prev 1 ... 5831 5832 5833 5834 5835 5836 5837 5838 5839 584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