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11 22:19
1999년 12월 30일날 센서 작동하지 않아 입술을 다쳐 10일간 치료를 받았읍니다.저는 정식 직원이 아닌 용역업체로 통해 자동차 부품공장에 들어가서 일을하다 다쳤습니다.한마디로 일용직이죠.저의 치료비는 용역업체에서 공상으로 처리하여 치료는 다대주었다구 합니다.그런데 일하지 못한 30일부터 다음해 9일까지의 돈은 주지못한다구 합니다.공상처리하면 유급으로 되어서 돈이 나온다구 하던데 용역업체 말로는 그 공장에서 제가 일하지 못한날은 돈이 안나왔다구 주지 못한다구 합니다. 공상처리는 용역업체에서 해주구 일하지 못한날은 돈을 주지 못한다는게 이상합니다.4대보험과 갑근세,주민세는 다 자기네 회사에서 내면서 돈을 주지못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저말고두 공상처리되어 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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