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철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4개월동안의 병가처리기간동안에 지급받은 임금과 관계없이 휴업발생 이전의 '통상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노동법률상담-->상담유형 예시코너에서 37번 통상임금의 정의와 계산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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