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16 17:46

이동일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산재보험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근로자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심사청구에서도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심사청구가 기각된 사항을 분석하여 이를 밑받침시킬 수 있는 소명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재심사청구를 제기해보시고 재심사청구마저 기각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군요...


아울러, 산재와 관련한 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일정정도의 노하우가 있는 노무사나 법률전문사와 심도깊게 상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오니 관계전문가와 자문을 통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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