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17 13:59


이..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정기준근로시간외의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상으로 반드시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며, 연장근로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가는 근로시간의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같습니다.

- 법정기준근로시간(1일8시간,1주44시간)에서 일단 1주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 가능합니다.

- '연장근로'란 이러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일단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저촉됩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

- 18세 이상의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 이러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이 적용되어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연장근로시간에 따른 초과임금(시간외 근무수당, 야근수당,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매일매일마다의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상황을 근로자가 체크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사항은 사용자가 해야할 일이나 사용자가 이를 일일이 체크하지 않았다면 불가피하나마 근로자 스스로라도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전까지의 각종 연장근로상황을 정리할 수 있으면 좋구요. 아니면 이후부터라도 매일매일의 작업일지나 출퇴근시간 등을 개인적으로 스스로 작성하여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계십시요.. 재직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불법 연장근로를 노동부에 신고하기가 만만치 않으면 차후 퇴직할 경우, 사업주를 불법연장근로의 강요로 고발하고 해당 연장근로에 대한 초과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진정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하 체불임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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