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19 00:06


이정은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개념에는 내국인 외국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가 어떤가 하는 것은 형식적인 계약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계약체결과정에서 종속성이 있었는가의 여부, 노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지휘명령을 받는 종속성이 있는가의 여부,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가 하는 점 등을 실질적으로 살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친구에게 한국에서도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이 "법적으로는"없다는 사실을 먼저 주지시켜줄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다음으로 임금,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근로계약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이곳 게시판을 통해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물리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이라는 점, 다른나라의 근로기준과 달리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법정퇴직금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반드시 1년기준으로 30일분의 임금(2년을 근무하였으면 60일분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가 아니고 노사 당사자간에 알아서 정하는 바이기 때문에 1년에 몇 %의 상여금을 언제 언제 지급하는 지는 당사자간에 알아서 정하거나 회사가 정하는 바가 있으면 그대로 해야 하기때문에 물어봐야 한다는 점등은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친구를 사귀어 살아가면서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군요...

보다 자세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재차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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