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목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물론 귀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용자는 함부로 구조조정 특히 고용조정을 자행하는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의 구조조정은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이른바 정리해고조항)에서는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법에서는 경영악화를 위한 사전예비과정으로서 양도 양수 인수 합병 등과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서 필요만 있다고 판단되면 이른바 구조조정을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나마 답변에 가름하며 대안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름하는 바 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