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17 17:48

서민주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번 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내용을 빠뜨린 채 지나간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회사측의 전직처분이후 재차 면직처분이 있는 것 같군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징계 등 인사조치를 당하는 경우, 비록 감정적인 면이 앞서는 것은 사실이지만, 행동하나하나에 있어 신중하게 처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측의 원격지 발령이나 전직 등의 인사조치에 대해 사유의 정당성 차원을 떠나 인사조치가 내려지면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 보다는 일단 인사조치 내용을 수용하고 배치발령받은 부서나 자리로 이동한 속에서 부당전직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때에 따서서 필요합니다.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등 해당 근로자를 보호해줄 백그라운드가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이런 보호조직이 없는 경우, 사용자는 일단 내려진 인사조치를 해당 근로자가 이행치 않을 경우, 그 인사조치의 정당성 여부문제와는 별개로 귀하의 경우와 같이 '명령불복종'의 죄목을 덮씌워 초기의 인사조치보다 더한 중징계(해고 등)을 내리는 것이 공식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회사측에서, 비록 명분상의 이유이기는 하겠지만, 일단 면직의 사유로 월차사용건이 아닌 명령불복종의 사유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측에서는 월차사용건과 명령불복종 건에 대해 둘다 대응할 필요는 없으며 명령불복종과 관련한 소명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군요..

귀하의 경우, 회사측의 각종 인사조치와 관련하여 귀하의 징계를 위해 새로이 인사관련규정을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과거의 행위에 대해 새로이 제정(또는 개정)된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사료됩니다.(1998.1.7,중노위 97부해195 사건 : "... 징계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거론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취업규칙의 효력도 근대시민법 일반원리에 따라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동 규칙 제정 이전의 행위에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을 징계해고함에 있어 적용한 동 규칙이 효력발생 등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 처분한 것은 징계결정에 있어 잘못이 있다. 그렇다면....무효라고 할 것이다")


부족한 답변이라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재차 질문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상여금지급할 회사가 분사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2000.01.18 771
외국인회사에서 과도한 업무로 인한 연장근로에 대해 2000.01.18 1007
Re: 외국인회사에서 과도한 업무로 인한 연장근로에 대해 2000.01.20 1431
조합장의 불법적인 비리를 밝히려고 합니다. 2000.01.18 1287
Re: 조합장의 불법적인 비리를 밝히려고 합니다. 2000.01.20 881
상여금 강제 반납 2000.01.18 1025
Re: 상여금 강제 반납 2000.01.20 885
외국인 고용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2000.01.18 781
Re: 외국인 고용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2000.01.19 767
제발 부탁드립니다``` 2000.01.18 750
Re: 제발 부탁드립니다``` 2000.01.18 797
본내용의 회답을 부탁 드립니다. 2000.01.18 904
Re: 본내용의 회답을 부탁 드립니다. 2000.01.21 895
현장근무 부서 협력업체 전환 질의의 보충내용 입니다 2000.01.18 1123
Re: 현장근무 부서 협력업체 전환 질의의 보충내용 입니다 2000.01.21 851
면직 처분을 취소했다가 다시 면직처분할 경우 2000.01.17 1122
» Re: 면직 처분을 취소했다가 다시 면직처분할 경우 2000.01.17 909
재차 면직 처분에 대한 재질문입니다 2000.01.17 1158
Re: 재차 면직 처분에 대한 재질문입니다 2000.01.18 1169
입사후 한달이 되기전에 퇴사한 경우 임금은? 2000.01.16 2706
Board Pagination Prev 1 ... 5833 5834 5835 5836 5837 5838 5839 5840 5841 584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