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17 23:09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회사는 그동안 본인일이 있기 전에는 인사규정이 따로 없이 모기업의 인사규정을 준용해서 사원들의 승급이나 승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인사명령 불복종 사태가 발생하자 그동안 준용해 오던 모기업의 인사규정을 토대로 회사인사규정을 만들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사규정이 문제가 아닙니다
작년 10월 14일 회사는 전직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은 사직을 강요하는 부당한 전직명령이라며 인사명령을 거부한 채
기존 부서로 출근했습니다 인사명령대로 광고영업부서는 회사 5층이며 기존 부서는 4층입니다
그 근거로 인사명령대로 본인들이 근무해야 할 부서는 영업관리부인데, 본인들의 책상을 평소 사용하지 않은 옛 전무실, 지금은 문구류 창고와 여직원 탈의실로 사용되는 곳에 덩그러이 책상 두개만 형식적으로 설치했습니다
우리는 지노위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내면서 회사가 사직을 강요하고 있다는 근거로 탈의실(창고)에 설치된 저희들의 책상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기존 영업관리부 사무실이 비좁고 업무 특성상 그곳에 설치했다고 주장해 결국 회사의 인사명령이 구제 신청 초심 판정에서는 정당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사실은 영업관리부 사무실 공간이 넓지만)
그래서 우리는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작년 12월 3일회사는 발령 근무를 하지 않고 대외적으로 회사 위신을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본인들에게 감봉 등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징게통보를 받은 다음날 더이상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 책상이 설치된 그 문제의 창고로 출근했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출근 한시간도 되지 않아 일부 관리부 직원들을 동원해 저희들의 책상을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근무할 책상이 없어진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기존부서로인 회사 4층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10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2000년 3월 원직으로 다시 배치 전환을 하겠다고 약속해 12월 15알 오후부터 당초회사 인사명령대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는 12월 30일 인사관리 위원회를 소집해 면직처분을 통보했습니다
면직 이유는 12월초 징계이후 인사명령대로 발령부서에서 업무수행을 않고..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고,, 대외적인 회사 명예훼손 등으로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본인들은 회사 취업규칙 관련 조항을 거론하며 소명기회를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1월 5일자로 12월 30일 면직처분 결정을 취소한다며 다시 1월 10일 인사관리원회를 개최한다며 소명기회를 준다고 통보했습니다
1월 10일 열린 인사위에서 소명을 했지만 결국 회사는 동일한 사유로 면직처분을 내렸습니다
즉 회사는 12월 30일자 면직처분이 법적으로 불리할 것으로 보고 소명기회를 준 뒤 재차 면직 처분 한 것입니다, 그것도 회사 인사명령대로 근무하고 있던 본인들에게 뒤늦게 문제삼아, 그것도 본인들이 근무할려고 하자 책상을 강제로끌어내 근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존 부서로 출근한 사실을 가지고 면직처분한 한 것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면직은=배임횡령 절도등의 고의적인 범행을 하였거나 직무상의 의무 이행 등 직무태만으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자,법령 기타 제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켰거나 사규.사칙 등을 준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사에게 공연한 트집으로 매멸 협박을 가하는 등 질서를 문란케한 행위가 극심하여 대외.대내적으로 회사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키고 장차 근무를 보장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면직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면직 사유와 회사 취업규칙을 비교해 보십시요)
즉 회사 인사명령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를 뒤늦게 문제삼아 면직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중노위에 계류중인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전직에 따른 연장선상에서 해고됐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변경해 줄것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면직 처분을 내렷ㅅ지만 회사 취업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 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가운게 징계 면직이 결의됐을 경우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면직처분 근로자 가운데 한명이 경력증명 발급을 요청하자 회사는 징계면직으로 기록해 발급하겠다고 해 이에 항의하자 그러면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회사는 면직 결의를 해놓고 해고했다는 대내외 비난을 피하기 위해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고와 면직은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이미 부당해고 진정서를 노동관서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또 회사 취업규칙에는 해고를 하게 되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기로 됐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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