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17 15:46
답변이 없어서 다시 올립니다
저는 동료직원과 함께 지난 12월 30일자로 면직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저희들은 1월 3일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면직처분을 내린 것은 취업규칙 위반이라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1월 5일자로 12월 30일 결정된 면직 처분을 취소한 뒤 1월 10일 저희들에게 소명기회를 주고 다시 동일한 사유로 면직처분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취업규칙에는 징계면직이 결의됐을 경우 해고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회사는 해고를 하지 않고 면직처분만 통보한채 저희들에게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또 취업규칙에는 해고 할 경유 통상임금 30일분을주게 돼 있습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해고시켰다는 비난을 받기 싫기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이미 노동부 사무소에는 부당해고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이같은 면직처분에 앞서 작년 10월 본인들에 대한 전직 발령과 관련해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발령 구제신청이 계류중인 상태에서 면직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계류중인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심사 내용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관련 자료를 중노위에 제출한 상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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