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21 12:34

박SJ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시간이란 실제로 업무나 작업에 임하고 있는 시간뿐만아니라 작업준비 및 정리, 작업대기시간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도 포함됩니다.

즉, 작업준비 및 정리에 필요한 시간, 작업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 교대시간, 조회 및 체조시간 등 실제근로에 부속되는 시간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시간인지의 여부는 이 시간들이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실근로에 부수된 작업이 노조와의 합의에 의해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회사가 정하는 사규(취업규칙)나 기타 등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거나, 의무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위반했을 경우 불이익을 받는다면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작업을 이해 대개하고 있는 시간이나 교대근를 위한 시간도 근로자가 그 시간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교육시간에 있어서도 교육이 사용자의 책임하에 실시되는 경우에는 작업시간중인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노동부행정해석 및 법원의 판례는 부지기수로 많기 때문에 이를 예시하는 것 조차 낭비일 정도입니다. 위와 같은 시간들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느냐의 문제는 비록 근로기준법상으로 조문화되어있지만 않을 뿐이지 이미 법률적·행정적 해석으로 이미 굳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2. (연월차)휴가 사용등의 원칙

근로기준법상 각종 휴가(연차,월차)의 청구절차에 관한 뚜렷한 조항은 없으나 휴가제도의 취지상 휴가는 그 휴가 사용전에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통상 당일이전 또는 2~3일전에 신청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근로자가 휴가를 사전에 청구해야 하는 것은 회사측이 근로자의 휴가사용으로인한 사업상의 차질을 최소화하고 그에 따른 작업인력의 재배치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함입니다.

다만 휴가사용전에 이를 청구할 수 없는 급박한 이유(교통사고, 상호 폭행사고 등 근로자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사건사고로 인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 청구도 인정되어집니다.

이렇게 휴가의 '사전 청구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일정의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 기간을 몇일로 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 1~3일전이 타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휴가청구의 형식은 굳이 서면으로 할필요는 없으며 구두청구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휴가등을 사용하거나 하여 특정일의 근로를 쉬고자하는 경우, 1~3일전에 미리 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당일 이를 신청하거나 무단결근하는 경우 이를 징계한다면 정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

근로자의 잘못에 대한 징계(해고 포함)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 상담유형 코너에서 47번 자료 '근로자가 잘못한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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