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17 16:25

권일근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행위에 대한 댓가로서 해당 노동력제공에 따른 댓가인 임금은 설령 당사자간에 약정한 계약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해당 기간만큼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측의 근로계약 해지가 발생한 경우, 근로계약 당시 당사자 일방의 근로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여부를 조건짓는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해지의 책임에 따른 사용자측의 손해배상청구권 발동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을 묻는 특정한 조항이 없다면 근로자의 근로계약해지 요청에 대해 회사가 이를 수용한 이상 근로제공 기간에 따른 임금은 해당부분만큼 지급되어야 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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